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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퇴직이 다가오면 아직 충분히 일할 체력과 기술이 있는데도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년이 지난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쥐여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글은 60세 정년을 앞두고 퇴직 이후에도 최소 3년 더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인들과 숙련된 고령 인력 유치를 고민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님들을 위한 글입니다.
회사 통장으로 들어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왜 근로자가 먼저 알아야 하는지 그 구조를 파헤치고, 사장님과 당당하게 3년 재고용 협상을 이끌어내는 실전 전략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1인당 최대 1,080만 원 지원, 분기 90만 원씩 3년간 쏟아지는 고용 혜택
- 정년을 넘긴 직원을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국가는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꼴)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은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대폭 확대되었으며,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기업의 운영 방식과 무관하게 모두 폭넓게 인정됩니다.
- 정년이 지난 직원 한 명을 계속 품고 가는 대가로 총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최대 1,080만 원)이 회사 통장으로 유입되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책입니다.
2. 회사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왜 내가 알아야 할까? '취업규칙'의 비밀
- 지원금이 근로자가 아닌 '회사 통장'으로 들어가다 보니 나와 상관없는 제도라며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지만, 이 제도의 열쇠는 바로 근로자의 행동에 있습니다.
- 아무 기업이나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제도를 사전에 문서로 못 박아둔 중소·중견기업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즉, 회사가 장려금을 챙기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정년퇴직자가 회사에 계속 남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와 회사 양쪽 모두가 상생하는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3. 사장님 책상에 제도를 올려라: 3년 더 월급 받는 재고용 협상법
- 대기업은 제외되며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 온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고, 초단기·저임금 일자리는 제외되며 회사 규모별 지원 인원 한도가 존재합니다.
- 번거로운 정부 신청과 증빙 서류 작업은 모두 회사가 도맡아 처리하므로, 근로자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사장님에게 이 제도의 존재를 알리는 것뿐입니다.
- 60세 정년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고, 제도를 모르는 대표에게 장려금을 안내함으로써 내 월급을 3년 더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당당한 재고용 카드로 활용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히 기업에 쥐여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숙련된 노하우를 가진 고령 근로자가 최소 3년 더 당당하게 월급을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가장 현실적인 노후 안전장치인것 같습니다.
혹시 60세 정년퇴직 날짜만 멍하니 바라보며 퇴직 후 막막한 생계를 걱정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번 주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 재고용 규정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 사장님 책상 위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서를 넌지시 올려놓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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